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는 시급의 50%가 가산돼요(직원 5명
이상 사업장 법정 기준). 출근·퇴근 시각만 넣으면 바로 계산해 드려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날 퇴근으로 계산해요 (예: 22:00 → 06:00)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미리 채워뒀어요.
하루 야간수당 (세전 추정)
0원
밤 10시~아침 6시 겹침-
야간 계산 시간 (휴게 차감)-
하루 기본급 (참고)-
월 야간수당 추정 (주 3일)-
세전 추정 금액이에요. 휴게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입력받지 않아서 야간에서 먼저
빼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했어요(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어요).
가산율도 법정 최저(50%) 기준 — 사업장이 더 주기로 했다면 실제는 더 큽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은 별도예요.
야간수당이 뭐예요? — 밤 10시~아침 6시, 시급의 1.5배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주도록 하고
있어요. 시급 10,320원 알바가 이 시간에 일하면 시간당
1.5배를 받는 셈이에요. 다만 이 규정은 직원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으로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사장님이 주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새벽 편의점·야간 물류·심야 카페처럼 밤에 일하는 알바라면 내
급여에 야간수당이 들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야간수당 계산 방법 — 예시로 바로 이해하기
계산은 간단해요. 야간 시간(밤 10시~아침 6시와 겹치는 근무시간, 휴게
제외) × 시급 × 50%.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휴게 1시간) 일하면, 야간 시간 7시간 × 50% =
하루 36,120원이 기본급에 더해져요. 주 3일 이런
근무를 하면 한 달이면 약 470,824원이에요. 위
계산기가 같은 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 기본급과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는
금액이고, 야간수당은 그 위에 추가되는 돈이에요.
우리 가게가 "직원 5명 이상"인지 이렇게 세요
같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 수가 아니에요. 한 달 동안 가게가 문을 연 날
기준으로, 하루 평균 몇 명이 일했는지로 따져요.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그날 1명으로 세고, 사장님 본인은 빼고 서로 다른 알바·직원 수로 세요. 함께 사는
가족끼리만 하는 가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날마다 인원이 다르면 평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니,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이나 사장님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이 없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에요.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주휴수당·최저임금과 다른 점이에요).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사장님이 주기로 했다면 받을 수 있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넓혀가는 중이에요.
주휴수당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수당이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기는 유급휴일
수당이고, 야간수당은 밤 10시~아침 6시 근무에 붙는 가산이에요.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아요.
시급에 야간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던데요?
이른바 포괄임금 방식이에요. 계약서에 "시급에 야간수당 포함"이 명시돼 있고 그
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명시 없이 말로만 "포함"이라고 하는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계약서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아 보세요.
연장수당·휴일수당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야간수당 전용이에요.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단시간 알바는 계약한 시간 초과)와 휴일근로는 별도 가산이 붙고, 야간과 겹치면
각각 더해서 받아요.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우리 가게가 5인 이상인지,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고 사장님과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세전 추정치로, 참고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