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계약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그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1년 이상 계약이 아니면 감액할 수 없고,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최대 3개월·10%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편의점·카페·서빙처럼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수습 기간이라도 감액 없이 최저시급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내 시급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위 계산기에 최저시급을 넣어 월 예상 급여와 비교해 보세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에서 나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정확히 15시간이면 포함), ②그 주에 결근이 없을 것(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퇴사하는 주라도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보통 1주 근무시간 × 20%(1일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이 붙습니다. 다만 하루치라는 성격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만 계산됩니다. 위 계산기는 이 기준을 주 단위로 자동 적용하고, 주차별로 발생 여부까지 보여줘요.
주휴 판정은 '주 경계'에 따라 달라져요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정하는데, "1주"의 경계는 일하는 곳이 정한 주 시작 요일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같은 달·같은 근무라도 주 시작이 일요일이냐 월요일이냐에 따라 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말에 걸친 주의 주휴가 이번 달로 잡히는지 다음 달로 넘어가는지도 이 경계로 정해져요. 위 계산기에서 주 시작 요일을 바꿔 직접 비교해 보세요.
야간·연장 가산수당은 별도예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근무(야간근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연장근로), 유급휴일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야간이면서 연장이면 가산이 중복으로 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시급의 100%만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급 + 주휴수당 기준이므로, 야간·연장 근무가 잦다면 실제 급여는 계산 결과보다 많아야 정상입니다.
사장님에게도 필요한 이유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분쟁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주휴수당 누락입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수당이라, 몰라서 빠뜨린 경우에도 체불이 됩니다. 금액이 몇만 원이라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퇴직 후 임금채권 소멸시효인 3년치를 한 번에 청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지급 전에 이 계산기로 계산 근거를 한 번 확인해 두면 분쟁도,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계산은 월급체크 앱과 동일한 엔진을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