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조건 2가지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한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을 것,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둘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도 무관하고,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 길이에 따라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3년 일했다면 하루 평균임금
약 9만 8천원 × 30일 × 3년치로 계산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근무시간이 줄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
계산기는 같은 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며칠 차이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만두는 시점을 정할 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4주 평균으로 따져 보세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인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도 관계없어요.
3.3%를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대상인가요?
신고 형식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됐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른 공제가 있어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위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