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주는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에서 나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정확히 15시간이면 포함), ②그 주에 결근이 없을 것(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퇴사하는 주라도 그 주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보통 1주 근무시간 × 20%(1일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분, 주 30시간이면 6시간분이 붙습니다. 다만 하루치라는 성격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상한이라,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는 8시간분까지만 계산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1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위 계산기는 같은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