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지급 조건 2가지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한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일했을 것,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둘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도 무관하고,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 길이에 따라 90~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을 받고 3년 일했다면 하루 평균임금 약 9만 8천원 × 30일 × 3년치로 계산됩니다. 퇴사 직전 3개월 급여가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근무시간이 줄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 계산기는 같은 산식을 자동으로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