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알바는 설레지만, 급여에 관한 중요한 것들이 첫 주에 거의 다 정해집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시작하면, 수습이라고 깎인 시급을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요. 출근 전에 알아야 할 다섯 가지를 카드 순서대로 3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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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서 — 일 시작 전에, 서면으로, 1부 받기
근로계약서는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 휴일·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어야 하고, 내 몫 1부를 반드시 받아야 해요(사진으로 찍어 보관해도 좋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벌금·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요구하는 게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예요. 참고로 식당·카페 알바라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도 첫 출근 전에 보건소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② 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부터 시작
어떤 알바든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사 제공하니까", "일 배우는 거니까" 같은 말은 시급을 깎을 법적 근거가 되지 않아요.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됩니다.
특히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포함형 시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항목이 분리돼 있지 않으면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수습이라 90%"는 아무나 못 깎아요
수습 기간 시급 감액은 다음 조건을 전부 채울 때만 합법이에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6개월·3개월 단기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 깎아도 최저임금의 90%까지만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 이상)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보조·배달 같은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해요. "원래 수습은 다 90%야"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④ 주휴수당 — 주 15시간 넘으면 하루치가 더 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단기 알바도, 5인 미만 가게도 예외가 없어요.
계산은 대략 주급의 20%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주 20시간 · 시급 10,320원이면 주급 206,400원에 주휴수당 약 41,280원이 더해져요. 내 월급에 이게 포함돼 있는지 명세서로 확인하는 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⑤ 명세서 받고, 내 기록 남기기
급여명세서 교부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2021년 11월부터). 통장에 이체만 하고 명세서를 안 주면 그 자체로 위반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 내 출퇴근 시간은 내가 기록하세요. 급여 분쟁의 대부분은 기록이 없어서 시작되고, 기록만 있으면 노동청 진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월급날에는 시급 × 근무시간 + 주휴수당과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꼭 검산해 보세요.
다섯 가지, 앱 하나로 끝내기
이 체크리스트에서 ②~⑤는 전부 "기록과 계산" 문제예요. 무료 앱 월급체크에 근무만 기록하면 — 근무시간 집계, 주휴수당 조건 판정과 금액 계산, 신고 유형별 실수령 추정, 월급 검산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설치 없이 웹에서도 바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