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오전, 편의점 저녁 — 알바를 여러 곳에서 하는 N잡러가 많아졌어요. 이때 "세금은 각각 따로 내나? 합쳐지나?"가 헷갈리는데, 소득은 결국 합산돼요. 어떻게 합쳐지는지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핵심: 한 해 소득은 결국 합쳐서 본다
세금은 사람 기준으로 1년 소득을 합쳐 계산해요. 여러 곳에서 벌어도 합산한 소득에 세율이 매겨져요. 문제는 "어떤 절차로 합치느냐"인데,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요.
경우 ① 두 곳 다 근로소득(4대보험)
- 두 알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다면, 연말정산 때 주된 근무지 한 곳에 합쳐서 정산해요.
- 방법: 종된 근무지(급여 적은 쪽)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면 합산돼요.
- 합치지 않고 각각 정산했다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요.
경우 ② 근로소득 + 3.3%(사업소득)
- 한 곳은 4대보험(근로), 한 곳은 3.3%로 떼였다면 →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요.
- 이때 3.3%로 미리 뗀 세금은 정산 과정에서 돌려받거나 더 내는 식으로 조정돼요.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이에요.
경우 ③ 둘 다 3.3%(사업소득)
- 둘 다 3.3%면 → 5월 종합소득세에서 합산. 역시 소득 적으면 환급 가능성이 커요.
합쳐지면 뭐가 달라지나
-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따로 볼 땐 낮은 구간이던 게, 합치면 한 구간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번 만큼"에 대한 것이라 손해는 아니에요.)
- 4대보험은 별도 이슈. 근로를 두 곳에서 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 (4대보험 정리)
놓치면 안 되는 것
가장 위험한 오해가 "따로 벌면 안 걸린다"예요.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다 잡혀서,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반대로 3.3% 떼인 게 있으면 신고로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으니, 5월 신고는 챙기는 게 이득이에요.
여러 곳 근무 시간·급여를 월급체크로 한 곳에 모아두면, 내가 한 해 얼마 벌었는지 파악하기 쉬워요.
합산 세액은 개인 상황(소득·공제)마다 달라요. 정확한 건 국세청 홈택스·상담(126)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