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수는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 규정을 몰라서 생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서,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를 미리 점검해 두면 좋아요.
1. 주휴수당을 빼먹어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직원에게는 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시급만 최저시급에 맞췄다면 주휴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2. 15시간 경계를 잘못 봐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계속 15시간을 넘는 패턴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계약과 실제가 다르면 계약부터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안전합니다.
3. 주 시작 요일을 무시해요
주휴는 '1주'를 단위로 계산하는데, 이 한 주의 시작 요일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주간 근무시간 합계가 달라집니다. 사업장마다 정한 기준 요일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으면 계산이 엉키기 쉬워요.
4. 수습이라고 무조건 깎아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게다가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청소·주방보조·주유 등)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깎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넘겨요
"알바라서", "4대보험 안 들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1년 이상·주 15시간(4주 평균)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면 퇴직 시점에 당황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