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빨간날로 돌아왔어요. 정부가 2026년 2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5월 11일 시행) 제헌절과 노동절이 법정공휴일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직원을 쓰는 사장님 입장에선 연간 유급휴일이 늘어난 것이라, 미리 정리해두면 급여 처리에서 당황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 제헌절(7월 17일): 2008년부터 빨간날에서 빠졌다가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
- 노동절(5월 1일): 원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었는데,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도 추가돼 은행·관공서도 함께 쉬어요.
- 두 날 모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어요.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빨간날이 됩니다(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라 해당 없음).
체크 1 — 우리 매장, 유급휴일 의무가 있나요
기준은 상시 근로자 5인이에요.
- 5인 이상: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에요. 직원이 쉬어도 그날 급여를 지급하고, 일을 시키려면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을 얹어야 해요.
- 5인 미만: 공휴일 유급·가산 의무가 없어요. 단 노동절은 예외 — 별도 법률상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해요.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 공휴일 유급 규정 적용 제외예요.
5인 기준이 애매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뭐가 다른가 편을 먼저 보세요.
체크 2 — 시급제와 월급제, 처리 방법이 달라요
- 시급제: 공휴일에 쉬면 하루치(유급휴일수당)를 지급해요. 일을 시키면 유급분 + 근로분 + 가산 50% = 시급의 250%가 그날 인건비예요.
- 월급제: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 쉬면 추가 지급이 없어요. 일을 시키면 근로분 + 가산(150%)을 추가 지급합니다.
영업을 할지 쉴지 정할 때, 공휴일 근무는 인건비가 평일의 2.5배(시급제 기준)라는 점을 넣고 손익을 따져보세요. 케이스별 금액 예시는 빨간날 급여 계산 예시에 정리돼 있어요.
체크 3 — 미리 해두면 좋은 것
- 연간 캘린더 갱신: 올해부터 빨간날 2개가 늘었어요. 월별 인건비 예상에 반영해두세요.
- 근무표 사전 공지: 공휴일 영업 여부와 근무자를 미리 정해 공지하면 당일 분쟁이 없어요.
- "공휴일은 무급" 약정은 무효: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 급여명세서에 가산 항목 표기: 공휴일 근무분은 항목을 나눠 적어주면 직원 신뢰도 쌓이고 나중에 소명도 쉬워요. 급여명세서 쓰는 법 참고.
기준은 2026년 7월이에요. 세부 적용이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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