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026-07-14 · 약 3분

급여명세서, 이체만 하면 위반이에요 (카드뉴스)

월급을 제때 이체했어도, 급여명세서를 안 줬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에요. 2021년 1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알바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라,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만큼 과태료로도 이어지기 쉽습니다.

퀴즈부터: 카톡으로 줘도 될까요?

정답은 ② 카톡·문자도 OK. 급여명세서는 종이뿐 아니라 이메일·문자·카카오톡·사내 시스템 같은 전자문서로 줘도 인정됩니다(근로자가 직접 열람·출력할 수 있으면 돼요). 다만 "5인 미만은 안 줘도 됨"은 오답 — 5인 미만도 의무입니다.

월급 줄 때 명세서도 의무예요

임금을 줄 때는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2021년 11월 시행 이후 알바·단시간·5인 미만 전부 예외 없음 — "우리는 소규모라서"가 통하지 않아요.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아예 안 주는 것뿐 아니라 필수 항목 누락·거짓 기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 기준이 근로자 1명당·매월이라, 알바 여럿을 몇 달 놓치면 눈덩이처럼 쌓여요.

명세서엔 이게 꼭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계산 방법(시간 수)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면 안 준 거예요

"이번 달 200"처럼 총액만 카톡으로 보내는 건 명세서가 아닙니다. 항목·공제 없이 금액만 적어도, 명세서 없이 이체만 하고 끝내도 마찬가지 — 필수 항목이 빠지면 줘도 위반이에요. 형식은 자유롭지만 내용은 법이 정한 대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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