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이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시급만 보면 380원 차이지만, 한 달로 환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내 월급이 얼마 오르는지 카드 순서대로 3분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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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나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가게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급은 얼마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여기에 새 시급을 곱하면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세전) — 2026년(2,156,880원)보다 월 79,420원이 오르는 셈이에요. 근무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내 근무시간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를 써보세요.
주휴수당까지 더한 실질 시급
최저시급 10,700원은 '일한 시간'만 계산한 금액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유급 주휴가 하루치 붙습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더해져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시급은 10,700원 × 1.2 ≈ 12,840원이 돼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이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완전정리 편을 같이 보면 좋아요.
놓치기 쉬운 것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15시간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며 쪼개 주는 경우 — 나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10,700원)에 미달하면 위법이에요.
- 10,700원·223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세전과 실수령은 다르다
같은 223만원이라도 어떻게 신고되느냐에 따라 실수령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3.3%)은 세금 3.3%만 떼고, 4대보험 근로자는 국민·건강·고용·산재가 공제되며, 일용근로는 조건에 따라 공제가 달라요. 최저임금 미달이나 주휴 미지급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내 신고 유형별 실수령 범위는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2027 월급, 앱으로 3초 계산
숫자를 매번 직접 계산하긴 번거롭죠. flobi가 만든 무료 앱 월급체크에 근무만 기록하면 2027년 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신고 유형별 실수령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요. 앱은 프로필 링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