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퇴직금이 나온다고?" 네, 나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니라 조건을 채운 모든 근로자의 법정 권리예요.
조건은 딱 2가지
- 같은 곳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을 것
-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이 둘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방학 때 잠깐 쉬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어요.
4대보험, 계약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퇴직금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어도 조건만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4대보험 안 들었으니 퇴직금은 없다"고 한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며칠 차이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딱 1년을 넘기면 그때부터 대상이 되니, 그만두는 시점을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조건만 맞으면 똑같이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언제,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금액은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라,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이 포함될수록 퇴직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직기간과 최근 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계산기에 넣어 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