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026-07-0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우리는 작으니 다 예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두 묶음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세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뺀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보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성수기에 잠깐 5명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매할 때는 실제 근무표를 놓고 따져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법제화 전이라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시행되면 '적용되지 않는 것' 목록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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