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우리는 작으니 다 예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을 두 묶음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직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합니다.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이어도 대상입니다.
- 해고예고수당: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속 3개월 미만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초과 근무에 대한 50% 가산이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유급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이렇게 세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장님을 뺀 실제 근무 인원을 기준으로 보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몰리는 성수기에 잠깐 5명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매할 때는 실제 근무표를 놓고 따져 보는 게 정확합니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법제화 전이라 이 글은 현행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시행되면 '적용되지 않는 것' 목록이 바뀔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