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만 줄게요." 첫 알바에서 자주 듣는 말이죠. 이게 합법일 때도 있고 불법일 때도 있어요. 조건을 모르면 3개월 동안 덜 받고도 모르고 넘어가요.
감액(90%)이 합법이 되려면 — 두 조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예요.
- ① 1년 이상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② 수습 3개월 이내 — 감액은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즉 처음부터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하고, 그 3개월 이내여야 90%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엔 90% 안 돼요 (100% 줘야 함)
-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처음부터 최저임금 100%. - 단순노무 직종이면 → 수습이어도 감액 불가, 100%. - 단순노무란 편의점 계산·주유·청소·배달·주방보조처럼 별도 기술·경력이 크게 필요 없는 업무를 말해요.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한 직종 기준이에요.) -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명시 안 했으면 → 감액 근거가 약해요.
많은 알바 자리(편의점·카페·주유 등)가 단순노무에 해당해서, "수습이니까 90%"가 오히려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리고 90%여도 이건 지켜져야 해요
- 주휴수당은 그대로. 수습이라고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 4대보험·산재도 그대로 적용돼요. 수습은 급여 감액 이야기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경우가 애매하면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수습 여부·수습 급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첫 출근 체크리스트와 연결돼요.)
- 내 시급이 그 해 최저임금 대비 얼마인지 알바 급여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종이 단순노무인지, 감액이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 상담을 함께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