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 처음 마주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예요. 용어부터 낯설죠. 매입·매출·간이과세 같은 기초만 잡으면 신고가 훨씬 덜 무서워요. 처음 하는 사장님 눈높이로 풀었어요.
부가가치세가 뭔가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사장님은 팔 때 손님에게서 부가세를 받고, 물건을 사입할 때 부가세를 내요. 이 둘의 차액을 나라에 납부하는 게 부가세 신고예요.
낼 세금 = 매출세액(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낸 부가세)
즉 사입·경비의 부가세(매입세액)를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잘 모으는 게 곧 절세예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내가 팔면서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 — 내가 사입·경비 지출하며 낸 부가세 (증빙이 있어야 공제)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으로 빼주기 어려우니,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을 챙기세요.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일반적인 방식. 보통 1년에 두 번 신고
- 간이과세자 —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위한 간편 방식. 세 부담이 낮고 보통 연 1회 신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업종·매입 구조에 따라 달라요. 사업자등록 때 정하지만, 이후 기준을 넘으면 유형이 바뀔 수 있어요.
언제 신고하나요
- 일반과세자 — 1기(1~6월)분 7월,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 간이과세자 — 보통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자세한 1년 일정은 사장님 세금 캘린더에서 함께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 낼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증빙 챙기면 세금 줄어요
- 일반과세(연 2회) vs 간이과세(연 1회) — 규모·업종에 따라 유·불리 다름
- 세율·기준금액·유형 전환 조건은 매년·규모별로 달라지니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매입 증빙만큼 인건비 관리도
절세는 증빙 관리에서 시작하고, 인건비도 그중 큰 축이에요. flobi가 만든 월급체크로 직원 급여·정산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급여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