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왜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사장님이 챙길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셋이에요. 이 셋의 때만 알아두면 훨씬 덜 헷갈려요. 1년 캘린더로 정리했어요.
세 가지 세금, 역할이 달라요
- 부가가치세(부가세) — 물건·서비스를 팔 때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종소세) — 1년 동안 번 소득 전체에 매기는 세금 (5월)
- 원천세 — 직원·알바에게 급여를 줄 때 떼서 대신 내는 세금
원천세 — 급여 줄 때마다 (매월/반기)
직원·알바에게 급여를 주면 소득세를 떼서(원천징수) 보관했다가 신고·납부해요. 보통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조건이 되면 반기(6개월)마다 납부하는 특례도 있어요. 알바 3.3%·일용직 신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자세한 건 알바 신고 놓치면 가산세 편에 정리했어요.
부가가치세 — 상·하반기로 (1월·7월 등)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해요.
- 1기(1~6월분) → 7월 확정신고
- 2기(7~12월분)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사이사이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보통 연 1회(다음 해 1월) 신고해요. 처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이세요? 편을 보세요.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년 동안 번 소득 전체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까지) 인건비를 제대로 비용처리하면 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 인건비로 세금 줄이는 법
1년 요약
- 매월(또는 반기)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1월 — 부가세 2기 확정 / 간이 연 확정
- 5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7월 — 부가세 1기 확정
꼭 기억하세요
- 사장님 3대 세금 = 부가세 · 종소세 · 원천세
- 급여 줄 땐 원천세, 상·하반기엔 부가세, 5월엔 종소세
- 신고 기한은 공휴일·과세 유형·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인건비·원천세는 월급체크로
원천세와 절세의 출발은 정확한 급여·인건비 기록이에요. flobi가 만든 월급체크로 직원 근무·급여·정산을 관리하고, 인건비를 급여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