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2026-07-14 · 약 3분

알바 근로계약서 안 쓰면 최대 500만원 (카드뉴스)

"말로 다 정했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해?" —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 시작 전 서면 작성 + 알바에게 사본 교부까지가 한 세트인 법적 의무이고, 어기면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이에요.

퀴즈부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알바·기간제는 과태료(전과 없음), 정규직은 벌금(형사처벌·전과 가능) —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최대 500만원이고, 근로자 1명당 부과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구두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임금·근무시간·휴일을 서면으로 약속하고 사본까지 교부하는 건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대표님의 의무예요. 알바·단기·수습도 예외가 없고, 원칙은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입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이 나면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안 쓰면 최대 500만원, 그것도 1명당

제재는 고용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정규직 미작성은 벌금 500만원 이하(형사처벌), 알바·기간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알바 3명과 계약서를 안 썼다면 3건이 누적된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계약서 한 장 없어서 벌어진 일

드문 일이 아니에요. 3개월 일한 알바가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근무조건을 구두로만 정했던 대표님이 과태료를 문 사례처럼 — 계약서 한 장이면 막을 수 있던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집니다. 사이가 좋을 때 쓴 서류가 사이가 틀어졌을 때 서로를 지켜줘요.

이건 꼭 들어가야 해요

단시간 알바는 근로일별 근무시간까지 반드시 명시해야 해요 —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다른 대로 전부 적습니다.

다 써놓고도 위반이 되는 경우

  1. "말로 다 정했으니 됐지" — 서면이 없으면 위반입니다.
  2. 작성만 하고 사본을 교부하지 않음 — 교부까지가 의무예요.
  3. 일을 시작하고 며칠 지나서 작성.

그리고 사본은 3년 보관 의무 — 분쟁이 생기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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