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하면 2.5배 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아요. 사업장 규모와 내 근무시간에 따라 2.5배가 되기도, 그냥 1배가 되기도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대표 케이스 3가지를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시급이 다르면 비율은 같고 금액만 달라져요.)
예시 1 — 5인 이상 카페, 공휴일에 8시간 근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이에요. 시급제 기준으로 그날 급여는 세 덩어리로 쌓여요.
- 유급휴일분(일 안 해도 받는 몫):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일한 임금: 82,560원
-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 41,280원
합계 206,400원 — 평일 하루(82,560원)의 2.5배예요. 만약 이날 그냥 쉬었다면(원래 근무일이었던 경우) 82,560원을 받아요. 8시간을 넘겨 일한 부분은 가산이 100%로 올라가요.
예시 2 — 5인 미만 편의점,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가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공휴일에 일해도 평일과 같은 82,560원이고, 쉬면 무급이에요.
단 하나 예외가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상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도 유급이에요. 이날 8시간 일하면 유급분 82,560원 + 근로분 82,560원 = 165,120원(2배). 가산 50%는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게 차이예요.
예시 3 — 주 12시간 초단시간 알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주휴수당·연차도 같은 그룹이에요). 공휴일에 일하면 일한 시간만큼(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유급휴일분 없이), 쉬면 무급입니다.
주 15시간의 경계가 왜 여러 수당의 갈림길인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계산 전에 확인할 것 2가지
- 그날이 원래 내 근무일이었나요? 스케줄상 근무가 없는 요일의 공휴일은 유급 대상이 아닌 게 일반적이에요.
- 나는 시급제인가요, 월급제인가요?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공휴일 근무 시 150%(근로+가산)만 추가돼요.
예시는 2026년 최저시급·근로기준법 기준의 안내이고, 실제 지급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한 달 치는 계산기로
빨간날 하루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한 달 전체 급여는 알바 급여 계산기에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으로 바로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