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의 빨간날, 알바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쉬면 그날 돈을 받나?" 그리고 "일하면 더 받나?" 답은 사업장 규모와 내 근무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올해(2026년)부터 제헌절과 노동절이 공휴일로 새로 지정되면서 해당되는 날이 늘었어요. 헷갈리지 않게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먼저: 어떤 날이 '법정공휴일'인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날들이에요 —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같은 달력의 빨간날과 대체공휴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2026년 개정으로 제헌절(7월 17일)과 노동절(5월 1일)이 이 목록에 추가됐어요. 일요일은 별개(주휴일)이고, 회사가 정한 창립기념일 같은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에요.
공휴일에 쉬면 — 유급으로 쉬는 조건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이 공휴일이라 쉬게 됐을 때 일 안 해도 그날 급여를 받아요.
-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 유급휴일.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쉬어도 하루치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어요. 쉬면 무급, 일해도 가산 없음.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알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공휴일 유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주휴수당·연차와 같은 그룹).
한 가지 더 — 원래 스케줄상 근무가 없는 날(예: 월·수·금 알바인데 공휴일이 화요일)이면, 쉬는 건 당연하고 별도 유급이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공휴일에 일하면 — 휴일근로 가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붙어요.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시급제 알바라면 그날 하루가 이렇게 계산돼요: 유급휴일분(100%) + 일한 임금(100%) + 가산(50%) = 통상 시급의 250%.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일한 만큼(100%)+가산(50%)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빨간날 급여 계산 실전 예시 3가지에서 케이스별로 풀어놨어요.
노동절(5월 1일)은 조금 특별해요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원래부터 별도 법률로 모든 근로자의 유급휴일이에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이라는 점이 다른 공휴일과 달라요.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에도 추가되면서 은행·관공서도 함께 쉬는 날이 됐어요. 가산수당(50%)은 여기서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한눈 요약
- 5인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공휴일에 쉬면 유급, 일하면 시급제 기준 250%.
- 5인 미만: 공휴일 유급·가산 의무 없음. 단 노동절만은 유급.
- 주 15시간 미만: 공휴일 유급 적용 제외.
-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똑같이 취급해요.
기준은 2026년 7월,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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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수당까지 챙겼다면, 이번 달 전체 급여도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알바 급여 계산기에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포함 세전·실수령을 바로 계산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