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무슨 연차예요?" — 이 말, 절반의 사장님과 대부분의 알바가 사실로 믿고 있지만 법은 다르게 말해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서,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생깁니다. 조건부터 개수, 수당까지 차례로 볼게요.
나에게 연차가 생기는 조건 2가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이 둘을 채우면 고용 형태가 알바든 계약직이든 연차가 발생해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주휴수당·공휴일 유급과 같은 경계선이에요(5인 미만 사업장 정리 참고).
몇 개나 생기나요
- 일한 지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겨요. 석 달 개근했으면 벌써 3일이 있는 거예요.
- 1년을 채우고 그 기간 80% 이상 출근: 15일이 한 번에 생겨요.
- 이후 근속이 길어지면 2년마다 1일씩 늘어요(최대 25일).
시간제 알바의 연차는 '일수'가 아니라 내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유급 시간으로 계산돼요. 하루 5시간 알바의 연차 1일 = 5시간분 유급이에요.
연차를 쓰면·못 쓰면
- 쓰면: 그날 쉬면서 하루치(내 소정근로시간분) 급여를 받아요. 언제 쓸지는 원칙적으로 내가 정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장님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 못 쓰고 기간이 지나면: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해요. 다만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경우에는 수당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게 원칙이에요.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둬도, 개근한 달수만큼 생긴 연차는 정산 대상이에요.
퇴사 정산 얘기가 나온 김에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함께 챙길 항목이에요.
사장님도 알아두면 좋아요
연차는 몰라서 못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미리 알고 근무표에 반영하면 퇴사 시점에 수당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운영 예측도 쉬워져요. 급여명세서에 연차 항목을 표기해두면 서로 계산이 투명해지고요.
기준은 2026년 7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안내예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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