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시키면 인건비가 확 뛴다던데, 실제로 얼마나 느는 건가요?" 어림짐작으로 겁먹기보다, 항목별 구조를 알면 예상이 서요. 사업주 부담이 어디서 얼마나 생기는지, 그리고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항목별 사업주 부담 구조 (2026년 기준)
4대보험료는 직원 보수를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항목마다 사업주·근로자 분담이 달라요.
- 국민연금: 보수의 9% 중 사업주 4.5% + 근로자 4.5% 반반.
- 건강보험: 요율을 반반 부담(사업주 몫 약 3.5%대)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얹힘).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반반(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규모별 0.25%~).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요(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낮은 편).
합치면 대략 직원 보수의 10~11% 수준 + 산재보험료가 사업주 몫이에요. 정확한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모의계산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부담 줄이는 순서 1 — 두루누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신규 가입 기준,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 부담 구조에서 가장 큰 두 덩어리가 확 줄어드는 거라, 소규모 매장이라면 사실상 필수 체크예요. 자세한 요건·신청법은 두루누리 지원금 총정리에 정리했어요.
부담 줄이는 순서 2 — 고용 관련 지원금
청년·취약계층 채용, 근로시간 개선 등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 따로 있어요.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성립)이 대부분 지원금의 전제 조건이라, "보험 가입 = 지원금 자격의 시작"이기도 해요. 종류별 정리는 직원 뽑으면 받는 고용지원금 편을 참고하세요.
부담 줄이는 순서 3 — 비용처리(절세)
지급한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비용) 처리돼 종합소득세를 줄여줘요. 4대보험 가입과 원천세 신고로 인건비가 장부에 잡혀야 이 절세가 작동해요. 흐름은 인건비 비용처리로 세금 줄이기와 알바 원천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정리
- 사업주 부담 = 대략 보수의 10~11% + 산재(업종별).
- 두루누리(최대 80% 지원) → 고용지원금 → 비용처리 순으로 체크하면 체감 부담은 구조적으로 줄어요.
- 직원 입장의 4대보험 이점은 알바 4대보험이 돌려주는 것에 있어요 — 채용 면접에서 설명할 때 유용해요.
요율·지원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매년 바뀔 수 있어요.